제1절 재산분할의 심판 //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민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
1. 의의
<제요> 가. 의의 및 성질 748
재산분할의 의의 및 성질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마류 제4호).
2.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법 제46조 본문),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지만, 2007. 12.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합의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민사법원에 그 협의에 따른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민사사건), 가정법원에 그와
다른 내용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제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재판상이혼청구에 병합할 수 있고 또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이혼청구에 부수하여 막연히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자료청구인지
재산분할청구인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 등을 정리하게 하고 사물관할의 변경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정당한 당사자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
<제요>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이를 재판상이혼에 준용한다. 또 본호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부부'라 함은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당사자 또는 혼인취소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등을 의미한다.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인 금전채권 또는 급부청구권으로 변화된 이후에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협의 또는 심판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제요>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실혼당사자는 그 사실혼중에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개개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
입증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등
참조).
<제요> (5)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제요> 재산분할의 심판계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절차가 종료되는지의
여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다만,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는 이혼청구와 동시에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 역시 절차가 종료된다고 한다.
4. 재산분할의 요소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청산적 요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되, 부양적 요소를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혼인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참작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5.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가.
재산분할의 대상
113
<제요> (3) 심리의 대상과 방법 751
재산분할의
대상(제요)
나. 분할비율의 확정
평등비율설과 기여도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태(맞벌이형, 가업협력형, 전업주부형 등), 재산형
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쌍방의 기여도를 정하게 된다.
실무상 처의 기여도에 관하여 각 유형별로 개략적인 기준을 설정한 다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를 가감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제요> 혼인관계해소 이후의 부양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 그 부양의 정도를
혼인중의 생활과 같은 정도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이면 족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마류 1호의 부부의 부양 또는 생활비용분담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비를 포함한 과거의 부양료 또는
생활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도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부양에 관한 요소로 참작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심리
가.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볼 것이다.
나. 조정전치
조정절차가 선행된다(법 제50조 제1항).
<제요>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및 제2편 참조.
<제요> 제척기간 경과 후의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라도 곧바로 이를 부적법
각하하기보다는 일단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의 협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심리방법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재산분할에서 고려된 사항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판문에 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추상적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및 기여도를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따라서 가급적 쌍방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민법 제839조의2, 규칙 제93조
참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경매분할에 의한다(규칙 제98조, 민법 제269조
제2항). 그밖에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이 적정지분과의 차액 상당을 정산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는 방법 등도 사용된다(규칙
제115조 제2항).
분할대상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은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부부 중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채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방법도 가능하나, 그 절차가 다소 번잡할 수 있고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현재의 보유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대상분할을 할 수도 있다.
<제요> 재산분할에는 민법 제269조 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그 의미는
부부공유물의 분할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전술 3.(
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 마. (1) 참조. 또, 재산분할의 심판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따라서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의 귀속관계까지도 아울러 정리하여야 하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그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는 일시불,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이 모두
가능하다.
마.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1) 재산확정의 기준시점
① 재판시 기준설(사실심 변론종결시설), ② 별거시 기준설, ③ 절충설 등이 대립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등).
실무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시점으로 삼으면서도, 별거시까지 보유한 재산을
별거 이후 일방 당사자가 처분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혹은 그 재산 자체)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는 등(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일방 당사자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도 유사하게 처리함)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분할대상인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대법원 2002. 5. 2.자 2000스13 결정)을, 협의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가액산정 기준시점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와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바. 상속의 문제
이혼한 후 일방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이 생존배우자를 상대로 하여(혹은 생존배우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긍정설이 다수설이고 일본에서는 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大分地裁 昭和
62. 7. 14. 판결)도 있으나, 우리 규칙 제96조는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일본에는 이에 해당되는 조문이 없다), 긍정설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아 그 청구권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는 판례(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를 재산분할에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제한적
긍정설).
<제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으나,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해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가 그 절차 계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의 절차도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 상계의 문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위자료청구를 받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상계 주장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인 위자료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전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혼성립 후의 청산적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분할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청구권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청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분할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위와 같은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육비청구권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확정적으로 발생한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도 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청구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청구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된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참조). 다만 이미 사실상 파탄상태에 빠진 후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진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포기약정을 하였고 그 후에 실제로 합의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위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제요> 마. 심판
<제요> (1) 제척기간의 도과, 당사자적격의 흠결 등의 경우에는 청구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당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거나 인용한다.
<제요> (2) 이행명령 등 재산분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금전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따라서 재산분할의 심판에서는 재산분할을 명하는 형성처분과 그
실현방법으로서의 이행명령을 하게 되는바, 주문에서 양자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형성처분만을 표시하는 방법 이행명령만을 표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실무는 이행명령만을 표시하되 위자료 청구와 병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과의 구별을 위하여 "재산분할로서"라는 표현을 부가하여 그 성격을
명시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2항). 그러나 심판은 비송사건의 재판이므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이상 그 청구를 인용한 셈이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을 주문에 게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재산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청구취지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쓰는 실무례도 있다.
자.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선고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또한, 가집행선고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한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에 재산분할만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에도
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급을 명하되, 일반적으로 가집행선고는 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가 현물분할을 구하였으나 법원이 대상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다는 견해와 판결(또는 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차. 주문례
<제요>
재산분할의 심판(주문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규칙 제93조
제2항). 심리한 결과 청구인이 오히려 재산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다수의 실무례는 청구기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행명령 부분만을 표시하되 위자료 청구와 병합되는 경우에 구별을 위하여
'재산분할로서'라는 표현을 부가하기도 한다. 비송사건의 재판이므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이상 그 청구를 인용한 셈이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을 주문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재산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청구취지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쓰기도
한다(구체적인 주문례는 가사 757-758면 참조,
재산분할의 심판(주문례)
).
한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이 여럿인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의 분할재산명세표를
별지로 활용하여 판결문을 간이하게 작성하고 있다.
┌────────────────────────────────────────┐
소유자 등|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증거 비고
(단위 :
원)
─────────────────────────────────────────
청 적극 이천시 백사면
23-2 갑 16-1, 2,
구 재산 1 전
2,866㎡ 121,536,000 감정결과
2000년식 카스타
2 승용차
1대 6,000,000 조사보고서
3 청림목장 한우
54두 108,000,000 갑 55
인 소극 정선축산농협 적극재산 1.
재산 1 대출금
채무 38,816,000 갑 50-1,2 담보대출
청구인의 순재산 196,720,000
─────────────────────────────────────────
1 청림목장 임차권 권리금 170,000,000 갑
13-1내지4
2 청림목장 관리사 및 축사 130,000,000 갑
14-1내지4
적극 관악농협
상 재산 3 상도동 부동산 경매 후
보라매지점 본문 2.나.(1)
수령한 매각잔금
260,000,000 사실조회결과
대 4 1994년식 다이너스티 4,000,000
조사보고서
승용차1대
방 소극 1 이종초에 대한 차용금 21,084,531 을
30, 31, 본문 2.나.(2)
재산 32-1,2
상대방의 순재산 542,915,469
─────────────────────────────────────────
청구인 및 상대방의 순재산 739,635,469
└────────────────────────────────────────┘
카. 심판의 효력(추가 심판의 허부와 관련하여)
확정된 심판에는 일반적으로 형성력과 집행력이 있고, 기속력도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된 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재산분할의 심판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고(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3항), 부양에 관한 심판(민법 제978조)과는 달리 그 취소,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1) 형성력과 집행력만이 인정될 뿐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통설이다. 다만
재산분할심판이 선고된 다음 일방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다시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①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② 비송심판의 기판력을 부인하는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심판과 동일한 사실관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본안에서 재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청구기각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재산분할재판의 확정 후에 물가 앙등이나 상대방 재산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확정된
재판의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지(혹은 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의 재청구의 경우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론) 재청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0. 7. 26.자 2000스36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0. 3. 16.자
99브22 결정 참조).
<제요> (6) 일부심판―추가심판의 허부
<제요>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 그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규정(가사소송규칙 제115조 1항)이 있음에 비하여 재산분할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청구가 어떤 것에 한정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 전부가 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일단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이상 추가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재산분할의 심판이 비송사건이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까지 밝혀서 분할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재산이 있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3) 한편, 최초의 재산분할재판 당시 담당 재판부에게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재산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추가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재판의 형성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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